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고거래 사기 고소 뒤에도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고,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대통령령상 회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나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형사조정의 대상 시점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정합니다. 고소를 한 뒤 피해 회복을 논의하고 싶더라도, 신청만으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검사가 인정하는지를 전제로 하며, 법이 정한 회부 금지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고소한 뒤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와 피의자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필요성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형사조정 회부를 검토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 회부 대상 시점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제41조제1항은 과거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이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고소 후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단계라면 법률상 시점 요건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실제 회부 가능한 사건 범위에 속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달려 있으며, 그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나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회부 금지 사유입니다.

다만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부 금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신청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 회부 가능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직권 회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 가능
피의자에게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원칙적으로 형사조정 회부 금지.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 금지
증거위조 또는 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 없음이 인정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2항조정 중단 후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함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처분에 반영하나요?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조정 성립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특정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와 제45조는 형사조정 회부 및 절차 종료를 정한 규정으로, 중고거래 사기 자체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중고거래 사기의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바로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열리나요?

범죄피해자와 피의자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대통령령상 회부 대상 범위와 법정 회부 금지 사유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가 정한 금지입니다.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은 절대 못 하나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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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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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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