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 삭제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촬영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정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영상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삭제 가능성이 증거 인멸의 염려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검사의 재량으로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 삭제 우려가 있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회부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은 실제 증거 인멸이 아니라 그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그 염려를 뒷받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불법촬영이라는 유형만으로 회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제2항이 정한 회부 금지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 자체는 위 금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영상의 삭제 우려가 증거 인멸의 염려에 해당한다면, 범죄 유형과 별개로 제1호의 회부 금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는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회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이 있다고 곧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회부 금지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 여부 자체를 제41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촬영 영상 삭제 우려가 증거 인멸의 염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회부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보더라도,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33>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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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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