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이의신청권자를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으로 정한다. 사기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신고만 한 경우, 그 사람이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통지 대상인 '고소인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명시된 정의 규정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 신고가 고발의 형식을 갖췄다면 고발인으로서 제245조의7제2항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제245조의7에 고발인 이의신청 요건을 규정하는 제2항과 신청 기간을 규정하는 제3항이 신설되면서, 2026년 10월 2일 시행일 이후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는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조문상 더 세분화됐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 본인이 아닌 지인·목격자·커뮤니티 운영자 등 제3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제3자가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이의신청권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에게 재량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며, 검찰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 대상 자체가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애초에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조항만으로는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설 수 없다.

‘고소인등’에 단순 신고자도 포함되나

‘고소인등’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는 제245조의6에도 제245조의7에도 없다. 사기 피해자가 아니면서 경찰에 ‘신고’만 한 제3자가 법률상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참고인·제보자로 취급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그 신고를 고소로 처리했는지 고발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수사 단서로만 삼았는지에 따라 통지와 이의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구분 기준 자체는 이 글감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고발인은 왜 다른 요건이 붙나

제245조의7제2항은 고발인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둔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구체적 목록은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떤 범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며 임의로 예시를 만들어 적용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등에게 서면 통지제245조의6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의무, 불송치 결정서·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 동봉 의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제1항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재량)
고발인의 이의신청제245조의7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통지받은 경우에만 가능(요건부 재량)
이의신청 기간제245조의7제3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의무, 정당한 사유 시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제245조의7제4항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서류 송부 의무, 신청인에게 처리결과·이유 통지 의무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는 다른 절차다

이의신청(고소인등 →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과 재수사요구(검사 → 사법경찰관)는 별개 조문이 규율하는 별개 절차다.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245조의8제1항·제3항),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제245조의8제4항). 신고자든 피해자든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영영 재검토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재수사요구라는 별도 경로가 조문상 존재한다.

이의신청하면 바로 기소되나 — 효과의 한계

제245조의7제4항이 정하는 효과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과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까지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넘어간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기소나 처벌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송치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은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6년 8월 4일 공포(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45조의7에 고발인 요건(제2항)과 신청 기간(제3항)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제245조의5가 항 구분 없는 2개 호 구조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1항 제1호·제2호로 바뀌었고, 다른 법률의 “제245조의5제1호·제2호” 인용 표기도 “제245조의5제1항제1호·제1항제2호”로 함께 정비됐다. 신설된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부칙 제7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통지된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도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21241호)된 개정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으로, 제245조의7을 “고발인을 제외한” 2개 항 구조로, 제245조의8을 ‘재수사요청’ 조문으로 바꾸는 문언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뿐이라고 확인되며, 제245조의7·제245조의8이 그 시행일에 실제로 바뀌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미시행 문언을 현행 조문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리 건수나 인용률은

이의신청 건수, 인용률, 처리 기간 등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은 절차적 의무와 기한만 정할 뿐, 실제로 몇 건의 이의신청이 재송치로 이어지는지는 이 글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고 고소·고발을 안 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7제1항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에게 이의신청권을 준다고만 정하고 있고,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은 해당 조문에 없다. 단순 신고자가 고소·고발 어느 쪽으로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자격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3자가 고발인 자격으로 신고하면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고발인은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끝인가요?

제245조의7제3항 본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되,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이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연장은 신청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속 관서의 장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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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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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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