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신고’한 사람과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인 사람은 같은 의미라고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만 한 사람이 제245조의6·제245조의7의 ‘고소인등’에 해당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고발인이라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뒤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상대방은 검사나 검찰이 아닙니다.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범위는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연장은 소속 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신청인이 6개월의 기간을 당연히 보장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송치·송부와 결과 통지입니다. 신청만으로 기소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제3자가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됩니다.
기준일과 적용 시점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인이라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단순히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고, 신고한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고소인등 또는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고발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제7조·제8조
-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