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4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보도 설치ㆍ관리의 재량과 대상 보도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설치 기준ㆍ종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설치 기준ㆍ종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