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7조(제54조 제2항 위반의 직접 벌칙ㆍ과태료 미열거)

제114조와 제115조는 벌칙 대상을, 제117조는 과태료 대상을 각각 열거한다. 이 글이 확인한 현행 열거에는 제54조 제2항 위반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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