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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부칙(법률 제21172호 — 제54조 제2항 신설과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172호는 도로법 제5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겼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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