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무 대상 보도 구간과 안전시설의 종류ㆍ설치 기준)
제5항은 차량 이탈 위험, 교통여건상 사고 위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 인접, 그 밖의 안전 확보 필요 구간을 설치 대상 보도 구간으로 정한다. 제6항은 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안전표지ㆍ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열거하고, 제7항은 보호 성능ㆍ강도ㆍ통행 동선ㆍ시설 간 조화를 설치 기준으로 정한다.
제5항은 차량 이탈 위험, 교통여건상 사고 위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 인접, 그 밖의 안전 확보 필요 구간을 설치 대상 보도 구간으로 정한다. 제6항은 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안전표지ㆍ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열거하고, 제7항은 보호 성능ㆍ강도ㆍ통행 동선ㆍ시설 간 조화를 설치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