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물질 사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될까 — 2026년 10월 8일에 조문이 바뀐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2026년 9월 9일 현재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과 그 목적의 소지(제1항), 섭취ㆍ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판매ㆍ제공(제2항)만 금지하고, 위반 시 제59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각물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법률 제21531호가 신설한 제22조 제3항으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제22조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62조 제4호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흡입ㆍ소지 자체의 법정형과 다른 층에 놓인다.

법률 제21531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10월 8일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둔 규정은 없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2026년 9월 9일 현재와 2026년 10월 8일 이후에 적용되는 조문이 갈린다.

2026년 9월 9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1항은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기준일 현재 제22조의 금지 대상은 섭취ㆍ흡입, 그 목적의 소지, 그리고 사정을 알면서 하는 판매ㆍ제공까지다.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겨냥한 금지 문언은 기준일 시행본 제22조에 없다. 기준일 시행본의 조 제목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59조 제6호다. 제59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무엇이 늘어나나

2026년 10월 8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네 개 항이 되고, 조 제목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바뀐다. 제3항은 정보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제4항은 그 표시ㆍ광고 및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두 항 모두 법률 제21531호가 신설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는 “[시행일: 2026. 10. 8.] 제22조”다.

여기서 갈라 읽어야 할 것은 부칙이 늦추는 대상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법”은 법률 제21531호라는 개정법률, 즉 그 개정규정을 가리킨다. 제22조라는 조문 자체가 통째로 2026년 10월 8일까지 잠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며, 기존 제1항ㆍ제2항은 2026년 9월 9일에도 그대로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531호는 제22조만 손대지 않았다. 같은 개정법률이 제59조 제6호의 인용 문언을 고치고, 제62조에 제4호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옮겼다. 즉 이 개정은 금지 규정 신설과 벌칙 배치 조정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신설 제22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신설 제22조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사용정보나 모든 온라인 정보가 아니라,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의 표시ㆍ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다. 조문은 목적(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과 정보의 성격(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을 함께 요건으로 적어 두었다. ‘환각물질에 관한 정보 전면 금지’나 ‘온라인 언급 전면 금지’라고 읽으면 조문 문언보다 넓어진다.

제3항의 금지 행위는 표시ㆍ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 두 갈래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조문 괄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스스로 정의한 개념을 그대로 쓴다.

제3항의 어미 역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다만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 금지의 범위는 단서와 함께 읽어야 확정된다.

부작용을 경고하는 글도 금지 대상인가

신설 제22조 제3항의 단서는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예외로 적힌 목적은 부작용 발생 방지 목적과 의료 목적, 이 두 가지다. 조문 문언에 학술 목적이나 보도 목적을 예외로 적은 부분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취지의 경고 글이 자동으로 허용된다거나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 글이 부작용 발생 방지 목적 또는 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다. 반대로, 부작용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 본문의 요건(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단서의 해석 범위를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항 자체가 2026년 9월 9일 현재 미시행이기 때문이다.

게시물 조사와 삭제 요청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신설 제22조 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문장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조사와 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적혀 있다. 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4항의 조치는 폐기ㆍ철거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 삭제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행정적 수단이며, 제62조의 징역ㆍ벌금과는 성질이 다르다. 형벌과 행정조치는 같은 위반 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도 근거 조문과 절차가 따로 있다.

흡입과 게시는 처벌이 같은가 — 행위별 분해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제22조 제1항, 제59조 제6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섭취ㆍ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ㆍ제공제22조 제2항, 제59조 제6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ㆍ방법 정보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기준일 시행본 제22조에 해당 금지 규정 없음(제3항 미시행)해당 없음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 없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제28조의2, 제62조 제4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되는 조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제22조 제1항, 제59조 제6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섭취ㆍ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ㆍ제공제22조 제2항, 제59조 제6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의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제22조 제3항, 제62조 제4호(신설)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 없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제28조의2, 제62조 제5호(기준일의 제4호가 이동)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벌칙 조문은 층이 다르다. 제59조 제6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2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어느 쪽도 징역만 정한 것이 아니라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므로, 법정형을 옮길 때 “또는” 뒤의 벌금을 빼면 조문과 달라진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도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8일 전의 제62조 제4호는 제28조의2 위반(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에 관한 것이고, 같은 번호가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22조 제3항 위반을 가리킨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자리를 옮긴다.

제59조 제6호의 문언도 바뀌나

제59조 제6호의 문언은 2026년 10월 8일부터 바뀌지만, 법정형은 그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9월 9일 현재 문언은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다.

법률 제21531호의 개정문은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고 정한다. 개정 후 제6호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 판매 또는 제공한 자”가 된다.

이 개정은 인용 조항을 항 단위로 특정하는 정비다. 신설 제22조 제3항이 제59조가 아니라 제62조로 가기 때문에, 제59조 제6호가 가리키는 범위를 제1항ㆍ제2항으로 못박아 둔 것으로 읽힌다. 제59조의 호 개수는 개정 전후 모두 13개이고, 제5호는 개정 전후 모두 삭제 상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이 죄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 제22조 제3항ㆍ제62조 제4호는 2026년 9월 9일 현재 미시행이므로, 그 조항에 따른 선고 사례는 존재할 수 없다.

제22조 제1항ㆍ제59조 제6호에 관해 확인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1건과 하급심 판결 1건이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367 결정(2021. 10. 28. 결정,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의 주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중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에 관한 부분 및 제59조 제6호 중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다. 이 결정은 섭취ㆍ흡입 부분에 관한 것이고, 시행 예정인 제22조 제3항의 표시ㆍ광고ㆍ게시 금지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하급심 사례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 판결(2023. 10. 12. 선고)이 확인된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하면서 압수물 1점을 몰수하고,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다. 원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및 제22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적고 있다. 사례 1건은 통계가 아니므로 이 수치를 일반적인 선고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 기준일 2개 항, 10월 8일부터 제3항ㆍ제4항 신설)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제1항은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과 그 목적의 소지를, 제2항은 섭취ㆍ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판매ㆍ제공을 금지한다. 법률 제21531호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항은 특정 목적의 사용 가능성 또는 방법 정보의 표시ㆍ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고, 부작용 발생 방지 목적 또는 의료 목적은 예외로 둔다. 같은 날 제4항은 해당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게시 여부 조사와 필요한 조치ㆍ삭제 요청의 근거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환각물질 섭취ㆍ흡입ㆍ목적 소지와 판매ㆍ제공의 벌칙)

기준일의 제59조제6호는 제22조를 위반해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또는 섭취ㆍ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 또는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을 나누어 적지만 법정형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제4호(신설 정보 게시 벌칙 — 10월 8일부터 적용)

2026년 9월 9일 현재 제62조제4호는 제28조의2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다. 법률 제21531호는 2026년 10월 8일부터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옮기고, 제22조제3항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 위반을 처벌하는 새 제4호를 둔다. 새 제4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법률 제21531호 부칙 — 개정규정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법률 제21531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됐으므로 제22조제3항ㆍ제4항과 연동된 벌칙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환각물질 사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2026년 9월 9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는 항이 없고, 이를 처벌하는 벌칙도 없습니다.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의 표시ㆍ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는 제22조 제3항은 법률 제21531호로 신설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제62조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환각물질 위험을 알리는 글도 게시 금지 대상인가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3항은 단서에서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예외로 적은 목적은 부작용 발생 방지 목적과 의료 목적 두 가지이고, 학술 목적이나 보도 목적을 예외로 명시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본문 요건인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환각물질 흡입과 사용정보 게시는 처벌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과 그 목적의 소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제22조 제3항 위반(사용 가능성ㆍ방법 정보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은 제62조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법정형은 모두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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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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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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