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물질 관련 정보 게시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9월 9일과 10월 8일의 차이

입력 2026.09.09. 오전 10:08

핵심 답변

2026년 9월 9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 및 그 목적의 소지, 그리고 이를 알면서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일에는 환각물질 관련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제22조제3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법률 제21531호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제22조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된다. 새 제3항은 모든 사용정보나 모든 온라인 정보를 포괄하는 규정이 아니다.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항은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료 목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따라서 이 주제를 설명할 때에는 ‘사용정보 전면 금지’라고 단정하기보다, 적용 시점과 조문이 정한 목적ㆍ내용ㆍ방법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준일 현재: 제22조는 2개 항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제22조의 제목은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시점의 제22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이 시행 중인 조문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법률 제21531호가 이미 공포되었다고 해서 신설 규정이 공포일에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그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기존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전부터 시행 중이므로, 부칙 때문에 제22조 전체가 시행 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정보의 내용과 목적을 정한 제3항

2026년 10월 8일부터 제22조의 제목은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바뀌고, 조문은 4개 항이 된다. 신설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금지 대상은 ‘환각물질에 관한 모든 글’이라는 넓은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 조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하고, 그 정보의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 행위로 적고 있다. ‘정보통신망’은 조문 괄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뜻한다.

또한 제3항의 단서는 두 목적만 명시한다.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료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 없는 학술ㆍ보도 일반을 별도의 예외로 적을 수는 없다.

제4항: 조사와 조치 요청의 근거

같은 날 신설되는 제22조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사람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의 표현은 ‘할 수 있다’다. 즉, 제4항은 조사와 조치 요청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표현을 조문에 없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처벌 조항은 두 갈래로 구분된다

제22조의 기존 금지와 2026년 10월 8일부터 신설되는 정보 게시 금지는 같은 법 안에서도 서로 다른 벌칙 조항에 연결된다. 두 법정형 모두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다.

구분기준일 현재2026년 10월 8일부터법정형
제22조제1항ㆍ제2항 관련제59조제6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라고 규정제59조제6호가 제1항 위반과 제2항 위반을 각각 명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제3항의 정보 표시ㆍ광고ㆍ게시아직 시행되는 금지ㆍ벌칙 규정 없음제62조의 새 제4호가 제22조제3항 위반을 규정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2조의 번호 변화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기준일 현재 제62조제4호는 제28조의2에 따른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행위에 관한 조항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그 기존 제4호가 제5호로 이동하고, 새 제4호가 제22조제3항 위반을 처벌한다.

한편 제59조제6호는 기준일 현재 제22조 전체를 가리키는 문언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22조제1항을’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라는 문언으로 나뉜다. 이는 신설 제3항의 벌칙이 제62조의 새 제4호에 배치되는 구조와 함께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환각물질 사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는 제22조제3항의 정보통신망 게시 금지와 그에 연결된 제62조제4호가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게시된 정보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인지가 조문상 기준이 된다.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환각물질 위험을 알리는 글도 게시 금지 대상인가요?

신설 제22조제3항은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험과 부작용의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보는 단서에 명시된 범위에 해당한다. 단서가 적은 다른 예외를 조문 밖에서 덧붙일 수는 없다.

환각물질 흡입과 사용정보 게시는 처벌이 같나요?

같지 않다. 제22조제1항의 섭취ㆍ흡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 제2항의 판매ㆍ제공과 연결되는 제59조제6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제22조제3항의 정보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와 연결되는 제62조제4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리

이 개정의 핵심은 시점 구분이다. 2026년 9월 9일에는 제22조제1항과 제2항만 시행 중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며, 제3항은 특정 목적의 사용 가능성 또는 방법에 관한 정보의 표시ㆍ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고, 부작용 발생 방지 목적 또는 의료 목적의 예외를 둔다.

정보 게시 관련 규정의 범위와 법정형을 설명할 때에도 현행 규정과 시행예정 개정규정을 섞지 않고, 제59조제6호와 제62조의 새 제4호가 각각 연결되는 구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제4호
  • 법률 제21531호 부칙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제4호 ·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