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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부칙(법률 제21531호 부칙 — 개정규정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법률 제21531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됐으므로 제22조제3항ㆍ제4항과 연동된 벌칙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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