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사용 방법 게시 금지 10월 8일 시행…흡입 처벌과 법정형 달라
제22조에 제3항·제4항 신설…부작용 방지 목적과 의료 목적은 예외
환각물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조문에는 관련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은 지난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1호로 개정됐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8일이며, 그때부터 제22조는 제목이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바뀌고 네 개 항이 된다.
신설 제3항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그와 같은 목적의 사용 가능성이나 방법을 담은 정보로, 환각물질을 다룬 모든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를 예외로 뒀다.
신설 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광고한 자에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벌칙은 두 층으로 갈린다. 섭취·흡입과 소지, 판매·제공은 제59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제6호의 현재 문언은 ‘제22조를 위반하여’로 되어 있으나, 10월 8일부터는 제1항 위반과 같은 조 제2항 위반을 나누어 적는 문언으로 바뀐다. 법정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새로 금지되는 표시·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에는 제62조가 적용된다. 개정법은 제62조의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옮기고 제22조 제3항 위반을 처벌하는 제4호를 새로 뒀으며,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의 제62조 제4호는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이나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에 관한 조항으로, 환각물질 정보 게시와는 관계가 없다.
부칙이 시행을 미루는 것은 제22조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531호의 개정규정이다. 기존 제1항과 제2항은 지금도 시행 중이어서 섭취·흡입과 판매·제공은 현재도 제59조 제6호로 처벌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 제22조 제1항 중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에 관한 부분과 제59조 제6호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섭취·흡입 처벌 조항에 관한 것으로,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제22조 제3항의 표시·광고 및 게시 금지를 다룬 것은 아니다. 신설 조항의 해석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1항·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제3항·제4항 (법률 제21531호 신설, 2026. 10. 8.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4호·제5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 법률 제21531호(2026. 4. 7. 일부개정) 부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