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사용 가능성·방법 정보 게시 금지, 10월 8일부터 시행…현행은 흡입·판매 금지
신설 제3항은 목적·정보 내용 요건 둬…부작용 방지 목적 또는 의료 목적은 예외
환각물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섭취·흡입·소지와 판매·제공을 금지한 2개 항만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531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22조의 제목은 10월 8일부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바뀌고, 조문은 4개 항으로 늘어난다.
기준일 현재 제22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설되는 제3항의 대상은 모든 사용정보나 모든 온라인 정보가 아니다. 조문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은 학술 또는 보도 일반을 별도의 예외로 적고 있지 않다.
신설 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항을 위반해 표시·광고한 사람에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규정도 시행 시점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기준일 현재 제59조제6호는 제22조를 위반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또는 섭취·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 또는 제공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10월 8일부터 제59조제6호는 제22조제1항 위반과 같은 조 제2항 위반을 나눠 적는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제22조제3항 위반의 벌칙은 같은 날 신설되는 제62조제4호에 담긴다. 해당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존 제62조제4호였던 제28조의2 위반 관련 조항은 제5호로 이동한다. 두 벌칙 모두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다.
따라서 법률 제21531호의 부칙은 기존 제22조 전체의 효력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을 정한 것이다. 기존 제1항과 제2항은 기준일에도 시행 중이고, 제목 변경과 제3항·제4항 신설, 이에 연동한 벌칙 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참고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59조제6호, 제62조제4호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1호) 부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