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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사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을까 — 게시 금지 조항은 2026년 10월 8일부터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한 줄 답(2026년 9월 9일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환각물질 사용정보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 조항인 제22조 제3항은 법률 제21531호가 신설한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 제22조는 제1항ㆍ제2항 두 개 항뿐이며, 게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아직 시행 전이다.

지금과 10월 8일 이후, 무엇이 갈리나

구분2026년 9월 9일 현재2026년 10월 8일부터
제22조 제목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제22조 구성2개 항(제1항ㆍ제2항), 삭제된 항 없음4개 항(제3항ㆍ제4항 신설), 삭제된 항 없음
사용정보 표시ㆍ광고ㆍ게시제22조에 금지 문언 없음제3항이 금지, 단서 두 가지
조사ㆍ조치 요청제22조에 근거 문언 없음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량
제59조 제6호 문언“제22조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
제62조 제4호제28조의2 위반(구매자 실명ㆍ연령 확인 등)제22조 제3항 위반.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시행일을 가르는 근거는 법률 제21531호의 부칙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한다. 2026년 4월 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0월 8일이고, 이 개정법률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다. 부칙이 늦추는 것은 제22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531호가 담고 있는 개정규정이다. 기존 제1항ㆍ제2항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기준일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고, 제목 변경과 제3항ㆍ제4항 신설만 2026년 10월 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지금 시행 중인 것 — 섭취ㆍ흡입ㆍ소지와 판매ㆍ제공

기준일 현재 시행본(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의 제22조는 두 항이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제1항은 섭취ㆍ흡입과 그 목적의 소지까지를, 제2항은 상대가 섭취ㆍ흡입하려는 사람임을 알면서 하는 판매ㆍ제공을 대상으로 한다. 어느 항에서 말하는 “환각물질”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이 지정한 물질의 목록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위반에 붙는 벌칙이 제59조 제6호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더해지는 것 — 제22조 제3항

신설되는 제3항의 문언은 이렇다.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언을 뜯어 보면 금지 대상은 네 개의 요건이 겹치는 자리다.

  1. 객체 —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
  2. 목적 —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
  3. 정보의 성격 —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방법에 관한 정보”.
  4. 행위 —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그래서 이 조항을 “환각물질 사용정보 전면 금지”나 “온라인 정보 전면 금지”로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조문이 겨누는 것은 위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나 그 방법을 알리는 정보다.

단서로 열려 있는 예외는 두 가지뿐이다. ①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② 의료 목적. 학술 목적이나 보도 목적을 일반적으로 열어 두는 문언은 이 단서에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밖의 예외를 정한 문언도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신설되는 제4항 — 조사와 조치 요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어미가 “조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로 모두 재량이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게시물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지우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문언 그대로의 내용이다. 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벌칙은 두 층으로 갈린다

같은 조문 안에 있어도 처벌 무게가 같지 않다. 2026년 10월 8일 이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위반 항근거 벌칙법정형
제22조 제1항(섭취ㆍ흡입ㆍ그 목적의 소지)제59조 제6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2항(알면서 판매ㆍ제공)제59조 제6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3항(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제62조 제4호(신설)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법정형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인 선택형이다. 벌금만 적거나 징역만 적으면 조문과 다른 말이 된다. 그리고 두 벌칙은 모두 형벌이다 —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벌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자리다.

제59조 제6호의 문언 변경도 이때 함께 일어난다. 개정문은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라고 정한다. 제22조가 두 항에서 네 항으로 늘어나는 만큼, 벌칙이 끌어오는 자리를 항 단위로 특정한 것이다. 제3항 위반은 제59조 제6호가 아니라 새 제62조 제4호가 맡는다.

제62조 쪽에서는 호 번호가 한 칸씩 밀린다. 개정문은 “제6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한다. 기준일 현재의 제62조 제4호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인데, 이 내용은 10월 8일부터 제5호가 된다. 지금 붙어 있는 제62조 제4호를 게시 금지 벌칙으로 인용하면 시점이 어긋난 인용이 된다.

관련 결정과 적용 사례

  • 헌법재판소 2018헌바367(2021년 10월 28일 결정,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 주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중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에 관한 부분 및 제59조 제6호 중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다. 섭취ㆍ흡입 금지와 그 벌칙에 관한 판단이며,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제22조 제3항의 표시ㆍ광고ㆍ게시 금지에 관한 결정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별도의 판시사항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2023년 10월 12일 선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제59조 제6호를 적용법조로 적은 항소심 판결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흡입에 관한 사건이고 게시 금지와는 다른 자리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별도의 판시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환각물질 사용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22조 제3항이 그 게시를 금지하고, 제62조 제4호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로는 제3항과 그 벌칙이 아직 시행 전이다. 다만 어떤 글이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인지에 달려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환각물질 위험을 알리는 글도 게시 금지 대상인가요? 제22조 제3항 단서는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부작용 발생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보는 단서가 명시적으로 열어 둔 자리다. 반대로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을 알리는 정보이므로, 두 성격이 한 글에 섞여 있으면 어느 쪽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환각물질 흡입과 사용정보 게시는 처벌이 같나요? 같지 않다. 흡입ㆍ섭취ㆍ그 목적의 소지와 알면서 하는 판매ㆍ제공은 제59조 제6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제62조 제4호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한이 징역 기준 3년과 6개월, 벌금 기준 5천만원과 500만원으로 갈린다.

제22조 전체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부칙이 시행일을 정하는 대상은 법률 제21531호의 개정규정이다. 기존 제1항ㆍ제2항은 그 전부터 시행 중이고, 제목 변경과 제3항ㆍ제4항 신설이 그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현행 조문 위에 적힌 공포번호가 제22조를 만든 근거인가요? 기준일 시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적혀 있지만, 이는 법 전체에 붙는 최신 공포번호일 뿐 제22조 문언을 고친 개정이 아니다. 제22조 제1항을 비롯한 기본 구조는 법률 제11862호(2013년 6월 4일)에서, 제2항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법률 제17326호(2020년 5월 26일)에서 만들어졌다. 제목 변경과 제3항ㆍ제4항은 법률 제21531호(2026년 4월 7일 공포)가 만들었다.

정리

  • 2026년 9월 9일 현재: 제22조는 2개 항. 게시 금지 문언 없음. 위반 시 제59조 제6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6년 10월 8일부터: 제22조는 4개 항. 제3항이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고, 부작용 방지 목적ㆍ의료 목적은 단서로 열려 있다. 제3항 위반은 제62조 제4호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은 두 층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고, 과태료ㆍ행정처분과는 다른 형벌이다.

참고 법령ㆍ조문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1항ㆍ제2항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제1항~제4항 — 법률 제21531호, 2026. 10. 8. 시행 예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6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벌칙) 제4호(2026. 10. 8. 시행 예정 신설) 및 제5호(현행 제4호의 이동)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 현행 제62조 제4호가 인용하는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2조 제3항이 인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정의
  • 법률 제21531호(2026. 4. 7. 일부개정)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11862호(2013. 6. 4.), 법률 제17326호(2020. 5. 26.) — 제22조 제1항ㆍ제2항 문언의 연혁
  • 헌법재판소 2018헌바367 결정(2021. 10. 2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 판결(2023. 10. 12. 선고)

이 글은 2026년 9월 9일을 기준일로 삼아 조문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제4호 ·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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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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