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환각물질 섭취ㆍ흡입ㆍ목적 소지와 판매ㆍ제공의 벌칙)
기준일의 제59조제6호는 제22조를 위반해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또는 섭취ㆍ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 또는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을 나누어 적지만 법정형은 같다.
기준일의 제59조제6호는 제22조를 위반해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또는 섭취ㆍ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 또는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을 나누어 적지만 법정형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