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 기준일 2개 항, 10월 8일부터 제3항ㆍ제4항 신설)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제1항은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과 그 목적의 소지를, 제2항은 섭취ㆍ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판매ㆍ제공을 금지한다. 법률 제21531호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항은 특정 목적의 사용 가능성 또는 방법 정보의 표시ㆍ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고, 부작용 발생 방지 목적 또는 의료 목적은 예외로 둔다. 같은 날 제4항은 해당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게시 여부 조사와 필요한 조치ㆍ삭제 요청의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