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제4호(신설 정보 게시 벌칙 — 10월 8일부터 적용)

2026년 9월 9일 현재 제62조제4호는 제28조의2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다. 법률 제21531호는 2026년 10월 8일부터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옮기고, 제22조제3항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 위반을 처벌하는 새 제4호를 둔다. 새 제4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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