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제4호(신설 정보 게시 벌칙 — 10월 8일부터 적용)
2026년 9월 9일 현재 제62조제4호는 제28조의2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다. 법률 제21531호는 2026년 10월 8일부터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옮기고, 제22조제3항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 위반을 처벌하는 새 제4호를 둔다. 새 제4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9월 9일 현재 제62조제4호는 제28조의2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다. 법률 제21531호는 2026년 10월 8일부터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옮기고, 제22조제3항의 표시ㆍ광고ㆍ정보통신망 게시 위반을 처벌하는 새 제4호를 둔다. 새 제4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