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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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