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개별교섭이 가능한가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개별교섭)의 요건과 한계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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