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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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