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개별교섭이 가능한가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개별교섭)의 요건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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