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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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