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개별교섭이 가능한가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개별교섭)의 요건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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