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 다른 지원 받아도 '지급할 수 있다'…자동 지급은 아니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중복 급여 제한…단서는 아동양육비만 예외로 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라도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언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이다.

한 문장 안에서 본문과 단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본문은 다른 법령 지원과 겹치는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막고, 단서는 그 제한에서 아동양육비만 떼어 낸다.

다만 단서의 종결은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다른 법령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양육비까지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정만으로 아동양육비가 저절로 붙는 것도 아니다.

어미의 갈림은 같은 조문 안에서 일관된다. 제1항의 복지 급여와 제3항의 추가적인 복지 급여는 ‘실시하여야 한다’인 반면, 제2항 단서와 제4항의 직업훈련비·훈련기간 중 생계비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제12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복지 급여로 열거하고, 세 번째 호는 ‘삭제’로 남아 있다. 삭제된 항은 없다.

제3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대상을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와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정한다.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제12조제2항의 문언을 만든 것은 2020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7540호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0548호는 제12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7540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이에 따라 법은 2021년 4월 21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로, 조문의 시행 자체를 미룬 규정이 아니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는 제5조가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긴다. 시행규칙 제3조는 그 범위를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의 종류별로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급여의 기준과 절차도 제12조제5항이 같은 부령에 위임한다.

금액도 조문 안에 없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아동양육비의 내용과 수준을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급여는 신청에서 시작한다. 제11조제1항은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12조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한다.

제12조제2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의 형벌은 별개 조문인 제29조제4항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제25조의2는 지원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형벌과는 구분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2호는 제24조를 고치는 내용이어서 제12조제2항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의2,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법률 제17540호(2020. 10. 20.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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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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