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한 문장 안에서 갈리는 본문과 단서
한 줄 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은 한 문장 안에서 방향이 갈린다. 본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닫고, 단서는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연다. 그래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니 아동양육비도 막힌다”도 문언과 다르고, “수급 중이면 아동양육비가 자동으로 붙는다”도 문언과 다르다. 여는 쪽 어미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이기 때문이다.
조문 원문 — 제12조제2항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제1항제4호가 가리키는 급여가 바로 아동양육비다. 제1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실시하여야 하는 급여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든다. 제3호는 2011. 4. 12. 개정으로 삭제되어 번호만 남아 있다.
세 갈래 말을 문언과 나란히 놓으면
| 대조할 설명 | 제12조제2항의 문언 | 문언의 성격 |
|---|---|---|
| 다른 법령 지원을 받으면 이 법 급여는 없다 | 본문 —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제한 |
| 그러니 아동양육비도 함께 막힌다 | 단서 —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한의 예외 |
| 그러면 아동양육비는 자동으로 붙는다 | 단서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 재량 |
세 번째 줄이 특히 갈린다. 제12조 안에서 어미는 항마다 나뉘어 있다. 제1항의 급여 실시와 제3항의 추가적인 복지 급여는 실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 단서와 제4항의 직업훈련비ㆍ훈련기간 중 생계비는 할 수 있다다. 같은 조문을 인용하더라도 어느 항을 옮기느냐에 따라 문장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또 하나. 단서가 연 것은 ‘지급’까지가 아니라 ‘다른 법령 지원과 겹친다는 이유로 막지 않음’까지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는 제5조가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기고, 복지 급여의 기준과 절차는 제12조제5항이 같은 부령에 맡긴다. 중복이라는 이유로 닫히지 않는다는 것과, 신청하면 받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말이다.
이 문언을 만든 법률과 부칙 — 구별해야 할 자리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근거는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를 열면 상단에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제12조제2항의 현행 문언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17540호(2020. 10. 20. 공포)이고, 제20548호는 제12조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 끝의 <신설 2020. 10. 20.>가 그 표시다. 상단 번호는 그 법률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의 공포번호일 뿐, 눈앞의 조문을 만든 번호가 아니다.
부칙이 늦춘 대상도 조문 전체가 아니다.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고(제2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 시행), 그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1-04-21이다.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늦춘 것은 제12조나 제12조제2항 전체의 시행이 아니라, 단서에 따른 병급을 어느 시점의 급여부터 적용할지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법 자체는 2021-04-21에 시행됐고, 병급은 그 뒤 처음 도래한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된다. 법률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일이나 실제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제2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급여의 제한과 그 예외를 정할 뿐 형벌 문언을 두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의 형벌은 별개 조문인 제29조제4항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선택형이다. 같은 행위에 대한 비용 회수는 또 다른 조문인 제25조의2가 맡아, 지원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형벌, 비용 징수, 시설 관련 과태료는 서로 다른 조문이므로 섞어 옮기면 틀린다. 제30조의2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시설의 수탁 거부ㆍ보고ㆍ조사 관련 위반에 붙는 것이지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붙는 ‘범칙금’이 아니다.
대상ㆍ신청ㆍ금액은 조문 바깥에서 정해진다
- 지원대상자: 제5조제1항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시행규칙 제3조는 그 범위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한다. 다른 제도의 수급 여부만으로 이 법의 지원대상자가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 신청: 제11조제1항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제11조제2항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결정과 지급 시점: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한다. 제5항은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한다. 신청한 달이 기산점이라는 말과,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가 그 달 안이라는 말은 다르다.
- 금액: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아동양육비의 내용과 수준을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2026년의 실제 월 지급액ㆍ소득기준ㆍ지급기간은 확정할 수 없다. 숫자를 옮기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제12조제3항이 따로 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하고,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미는 실시하여야 한다이지만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가 붙어 있다.
신청 뒤의 관리도 조문에 있다. 제12조의2는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ㆍ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ㆍ재산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를, 제12조의4는 자료 제출이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급여 사유가 변경ㆍ상실되면 변경 또는 지급 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준일에 이 조문은 시행 중이다
2026-09-16을 기준으로 제12조제2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2026-12-10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792호는 제24조를 고치므로 제12조제2항의 본문ㆍ단서와는 무관하다. 시행 예정 개정이 있다는 사실이 이 조문의 문언이 곧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또 하나, 조문에 적힌 부처 표기는 현행 문언대로 성평등가족부령ㆍ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이 표기를 만든 것은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타법개정)이며, 그 개정이 제12조제2항의 본문ㆍ단서를 건드린 것은 아니다. 옛 자료에 남은 부처 이름과 현행 조문의 표기가 다를 수 있다.
제12조제2항 또는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덧붙이지 않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법 문언만 놓고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아동양육비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제12조제2항 본문은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다. 다만 이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닫지 않는다”는 데까지의 말이고, 실제로 받는지는 제5조ㆍ시행규칙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과 제11조ㆍ시행령 제12조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달려 있다.
기초생활수급 한부모면 아동양육비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조문의 어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단서는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또 제11조는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로 시작하고, 시행령 제12조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한다. 신청과 결정이라는 절차가 조문에 그대로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얹히는 구조로 적으면 문언을 넘는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2조제5항은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한다. 기산점이 신청일이 포함된 달이라는 뜻이다. 다만 결정 자체에는 30일 이내라는 기한이 붙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일은 법률이 정하지 않는다. 한편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2조는 단서에 따른 병급의 적용을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로 정해 두었는데, 이는 2021-04-21 시행 당시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제12조는 제2항만 있는 조문인가요?
아니다. 제12조는 제1항~제5항의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호는 제1항에 5개(삭제로 번호만 남은 제3호 포함), 제3항에 2개가 있고 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호가 없다. 목은 없다. 삭제 표시가 붙은 것은 항이 아니라 제1항의 호이므로, “삭제된 항이 있다”라고 쓰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중복 수급이 되면 처벌 대상인가요?
제12조제2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처벌 조항은 따로 있고 요건도 다르다. 제29조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요건의 중심은 ‘중복’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다. 이와 별개로 제25조의2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한다.
정리
제12조제2항은 한 문장이 두 방향을 담고 있는 조문이다. 본문은 다른 법령 지원과 겹치는 범위에서 급여를 막고, 단서는 아동양육비만 그 제한 밖으로 꺼낸다. 다만 꺼내는 어미가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조문은 “막히지 않는다”까지만 확정하고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는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의 연도별 고시, 제12조제5항이 위임한 부령,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연도별 결정에 맡겨 둔다. ‘무조건 안 된다’로 뭉뚱그리면 단서가 지워지고, ‘무조건 받는다’로 뭉뚱그리면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두 설명 모두 한 문장 안의 갈림을 지운 결과다.
참고한 법령ㆍ조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항ㆍ제2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항~제5항 — 특히 제2항 본문ㆍ단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벌칙) 제4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조의2(과태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3조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법률 제17540호(2020. 10. 20. 일부개정) 부칙 제1조ㆍ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