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양육비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단서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양육비가 당연히 함께 나온다고 읽는 것도 조문 문언과 다르다.
한 조문 안에서 본문과 단서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리가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이 그렇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540호(2020. 10. 20. 공포)로 신설되어 2021. 4. 21.부터 시행됐다. "수급자는 중복이라 안 된다"는 설명과 "수급자면 당연히 같이 나온다"는 설명은 어느 쪽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12조제2항은 무엇을 막고 무엇을 여는가
제12조제2항 본문이 막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범위”의 급여다. 조문의 말은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이고, 제한의 기준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겹치는 범위다. 단서는 그 제한에 하나의 예외를 둔다 —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급여 항목이다. 제12조제1항은 복지 급여로 생계비(제1호), 아동교육지원비(제2호), 아동양육비(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제5호)을 들고 있고, 단서가 지목한 것은 그중 제4호 하나다. 단서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까지 정한 것이 아니라 “중복이라는 이유로 막지는 않는다”까지를 정한다.
‘지급할 수 있다’와 ‘실시하여야 한다’는 왜 다른가
같은 제12조 안에서 어미가 항마다 갈린다. 제1항은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고, 제3항의 추가적인 복지 급여도 실시하여야 한다이다. 반면 제2항 단서와 제4항의 직업훈련비ㆍ훈련기간 중 생계비는 할 수 있다이다.
의무 문언과 재량 문언이 한 조문 안에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항을 옮겨 적느냐에 따라 문장의 무게가 달라진다. 제2항 단서를 두고 “반드시 지급된다”고 옮기면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버린다. 반대로 본문만 옮겨 “다른 지원을 받으면 전부 안 된다”고 쓰면 단서가 지워진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는 어디서 정해지는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제12조가 아니라 제5조가 정한다. 제5조제1항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위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그 범위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수급자인지 여부만으로 이 법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급여의 기준 및 절차도 제12조제5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문 문언만으로는 개인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신청과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제11조제1항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조제2항은 신청 시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12조는 그 뒤를 잇는다. 제2항은 복지 급여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5항은 결정된 복지 급여를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월부터 지급한다는 규정과 실제 돈이 들어오는 날짜는 같은 말이 아니다.
상황별 조문과 효과
| 어떤 상황ㆍ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본문 |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함(제한) |
| 그 상황에서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 | 같은 항 단서 | 지급할 수 있음(제한의 예외ㆍ재량) |
| 신청이 있는 경우의 제1항 각 호 급여 | 제12조제1항 | 실시하여야 함(의무) |
| 미혼모ㆍ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 양육, 34세 이하 모ㆍ부가 아동 양육,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 아동 양육 | 제12조제3항 |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
| 자료 제출 거부, 조사ㆍ질문 거부ㆍ방해ㆍ기피 |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제1호 | 지급 거절 또는 지급의 정지를 할 수 있음 |
| 급여 사유의 변경ㆍ상실 | 제12조의4제2항제2호 |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함 | 제25조의2제1항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함 | 제29조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12조제2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항은 급여의 제한과 그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형벌 문언은 들어 있지 않다. 부정수급에 관한 제25조의2(비용 징수)와 제29조제4항(형벌)은 제12조제2항과 별개의 조문이며, 서로도 성격이 다르다.
부칙은 무엇을 미뤘는가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1. 4. 21.이다.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니다. 미룬 대상은 제12조 전체도, 제12조제2항 전체도 아니고,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급이 어느 지급일분부터 적용되는지다. 법 자체의 시행일과 병급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제12조의 시행이 미뤄졌다”는 잘못된 설명이 나온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근거로 써도 되는가
써서는 안 된다. 현행 조문 상단 표시는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이지만, 제12조제2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7540호다. 조문 말미에도 <신설 2020. 10. 20.>으로 적혀 있다. 제20548호는 다른 조문을 고친 가장 최근의 개정법률일 뿐 제12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2조제5항과 제5조제1항의 성평등가족부령, 제12조의2ㆍ제12조의4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표기는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타법개정)가 만든 것이다. 이 개정도 제12조제2항의 본문ㆍ단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령 전체의 최신 개정 표시이고, 개별 항의 연혁은 항 말미의 개정ㆍ신설 표시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 이 조문은 시행 중인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12조제2항은 시행 중이다. 2026. 12. 10.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2호는 제24조만 고치므로 제12조제2항에는 영향이 없다. 시행 예정 개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조문의 변경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 설명이 된다.
실제 금액과 실제 제재 수위는 어디까지 확인되는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6년의 아동양육비 실제 지급액ㆍ소득기준ㆍ지급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매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아동양육비의 내용과 수준을 한부모가족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즉 금액과 기준은 법률ㆍ시행령 조문 바깥에서 해마다 결정되며, 해당 연도 고시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숫자를 적지 않는다.
제29조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선택형이다. 다만 이 조항으로 실제 어떤 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2조제2항 또는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는다.
문언과 구별할 말들
조문의 말과 세간의 말이 다른 자리가 몇 군데 있다. 조문의 말은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지급할 수 있다이고, 병급은 부칙 제2조의 말이다. 중복수급ㆍ자동 지급ㆍ수급자 자격은 이 조문들에 없는 표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으면 정액 범칙금”이라는 식의 설명도 조문에 없다. 제29조제4항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을 규정하고 그마저 선택형이며, 제30조의2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시설의 수탁 거부ㆍ보고ㆍ조사 관련 위반에 붙는 것이지 일반 수급자에게 붙는 항목이 아니다. 제25조의2의 비용 징수는 형벌도 과태료도 아닌, 이미 지급된 급여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다. 셋은 각각 다른 조문이다.
또 하나. 제12조는 제2항 하나짜리 조문이 아니다. 제1항~제5항의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 표시는 항이 아니라 제1항의 호에 남아 있다 — 3. 삭제 <2011. 4. 12.>. 호의 개수는 제1항 5개(삭제로 남은 제3호 포함), 제3항 2개이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호가 없다.
관련 법령
제5조제1항은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이 법의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만으로 이 법상 지원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1항은 지원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1항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복지 급여로 열거한다. 제2항 본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복지 급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병급을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에 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양육비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단서는 재량 문언이고,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는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의 연도별 고시에 따라 판단된다.
기초생활수급 한부모면 아동양육비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제12조제2항 단서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같은 조문에서 제1항과 제3항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 문언과 재량 문언이 구분된다. 또한 제11조제1항의 신청과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결정ㆍ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라는 사정만으로 지급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 없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은 결정된 복지 급여를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으며,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2조는 단서에 따른 병급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분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