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복지 급여 부정 수급의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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