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항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제1항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