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 수급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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