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아도 아동양육비 받을 수 있나…법은 “지급할 수 있다” 예외 둬
다른 법령 지원과 겹치는 급여는 제한…아동양육비는 자동 지급 아닌 개별 기준·절차 따라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단서는 아동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 지원과 겹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단서에서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 조문은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양육비가 모두 제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양육비 지급이 당연히 결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문언의 차이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확인된다. 제12조제1항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의 추가 복지 급여도 일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2항 단서의 아동양육비와 제4항의 직업훈련비·훈련기간 중 생계비에는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다.
지원 대상인지와 급여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판단된다. 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종류별 대상 범위를 매년 고시하도록 정한다.
아동양육비의 내용과 수준도 법률 조문에 정액으로 적혀 있지 않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2026년 실제 지급액과 소득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과 결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법 제11조는 지원대상자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은 결정된 복지 급여를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는 신청과 동시에 개인별 지급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제공 여부 결정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한다.
아동양육비 병급 예외는 2020년 개정된 법률 제17540호로 마련됐다. 이 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병급을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제12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은 아니다.
제12조제2항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조문인 제25조의2에 따른 비용 징수와 제29조제4항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다.
결국 제12조제2항은 다른 법령 지원과 겹치는 급여를 제한하면서도 아동양육비에는 예외를 둔 규정이다. 개별 지급 여부는 지원대상 기준, 소득·재산 관련 기준, 신청 뒤의 결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참고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의2,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