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과 아동양육비 병급 예외)

제1항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복지 급여로 열거한다. 제2항 본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복지 급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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