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항은 지원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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