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17540호의 시행일과 아동양육비 병급 적용례)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병급을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1754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병급을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