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 학교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나 — '우선 지원'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지원을 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등 네 가지 유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급식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안에서 앞선 순위를 받는 구조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1호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의 문언을 고쳤고,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바뀌면서, 조손가족 아동처럼 제5조의2의 특례로 지원대상자가 되는 학생이 조문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왔다. 2026년 9월 9일 기준 현행 문언은 이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원을 보장한다는 뜻인가

「학교급식법」 제9조는 두 층으로 나뉜다.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지원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2항은 지원을 새로 만들어 내는 규정이 아니라, 지원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앞에 두느냐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 차이는 법률 문언의 어미에 그대로 드러난다. 제1항과 제3항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의 어미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이다. 제2항이 걸려 있는 조건절이 제1항의 지원이므로, 제1항의 지원이 없는 국면에서 제2항만 따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나

제9조제2항은 제1호~제4호의 네 가지 유형을 두고 있고,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제1호 안에도 세 갈래가 함께 들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학생,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제2호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제3호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제4호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제1호~제3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 두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제1호만으로 소개하는 설명은 조문의 4분의 3을 빠뜨린 것이다.

조문 분해표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없음(지원 근거 규정, 벌칙 아님)
지원 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없음
지원 시 도서벽지 및 그에 준하는 지역 학교 재학생을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2호없음
지원 시 농어촌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지역 학교 재학생을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3호없음
지원 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4호없음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전체와 같은 말인가

제9조제2항제1호가 가리키는 대상은 한부모가족 일반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제5조제1항은 지원대상자를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한다. 즉 가족 형태에 관한 요건과 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대상자가 되며, 그 부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5조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가구 안에서도 누가 지원대상자인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26년 7월 29일에 무엇이 시행됐나

2026년 7월 29일에 시행된 것은 「학교급식법」 제9조 전체가 아니라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581호(2026. 4. 28.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단서·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법이 고친 유일한 대상이 제9조제2항제1호이므로, 제1항·제2항제2호~제4호·제3항은 이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 문언 그대로다.

개정의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바꾼 것이다. 인용 대상에 제5조의2가 더해졌고, 용어도 ‘보호대상자’에서 ‘지원대상자’로 바뀌었다.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 범위의 특례로, 제1항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제2항은 부모의 사망·장기간 노동능력 상실·장기복역·이혼이나 유기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제3항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정한다. 종전 문언을 그대로 옮긴 설명이 아직 남아 있다면, 2026년 7월 29일 이후로는 현행 문언과 어긋난다.

현행본 맨 위에 적힌 법률 번호를 제9조의 근거로 써도 되나

2026년 9월 9일 기준 「학교급식법」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이다. 그러나 이 번호는 제9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법률 제21354호에서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된 부분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를 정한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이고, 제9조는 이 법의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령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개정 단위를 표시할 뿐, 개별 조문 문언을 만든 법률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제9조제2항제1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81호이고, 상단 번호는 제21354호다. 조문을 인용할 때 근거 법률 번호가 필요하다면 그 조문의 연혁 표기에 붙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재난으로 급식이 중단되면 가정에 무엇을 지원받나

제9조제3항은 교육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12월 28일 신설된 항이다.

지원 범위에는 조문 스스로 한계를 그어 두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고 정한다. 주체는 교육감, 절차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이 조문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

「학교급식법」 제9조와 여기서 인용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는 지원의 근거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며, 범죄구성요건이나 징역·벌금을 두고 있지 않다. 위 조문 분해표의 법정형 칸이 모두 비어 있는 이유다.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도 이 세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집행 수준을 보여 줄 자료, 즉 우선 지원 대상 학생 수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실시 현황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제9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를 직접 판단한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경비 지원과 우선 지원, 재난 시 가정 지원)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재난이 발생해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 관련 경비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항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 범위의 특례)

제5조의2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되는 특례를 정한다. 출산지원시설 이용 시의 출산 전 임신부 등, 일정한 사유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21581호 부칙 — 제9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

법률 제21581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라는 문언을 반영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이면 학교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는 급식비 지원을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지원을 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 지원 대상도 한부모가족 전체가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제1호\~제4호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제2호는 도서벽지 등 지역 학교 재학생, 제3호는 농어촌학교 등 지역 학교 재학생, 제4호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다.

재난으로 급식이 중단되면 가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로 한정된다.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재난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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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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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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