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21581호 부칙 — 제9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
법률 제21581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라는 문언을 반영했다.
법률 제21581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라는 문언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