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은 지급 보장 아니다…국가·지자체 지원은 재량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제2항은 지원하는 경우의 순위 규정…한부모가족 학생도 법이 정한 지원대상자여야

학교급식법이 정한 급식경비 ‘우선 지원’은 지원 여부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설 때 적용되는 순위 규정이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원 여부를 재량에 맡기는 형식의 어미다.

제2항은 그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문언이다. 지원을 새로 만들어 내는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때 누구를 앞에 두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제2항 제1호에는 세 갈래가 함께 들어 있다.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같은 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를 제4조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는 그 범위에 대한 특례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 지원대상자가 되고, 부모의 사망·장기간 노동능력 상실·장기복역·이혼 또는 유기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지원대상자가 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 또는 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있다.

제2항에는 제1호 외에 제2호~제4호도 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제2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제4호)이다.

제2항 제1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581호로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문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용 조문에 제5조의2가 더해지고 용어가 지원대상자로 바뀌면서,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왔다.

다만 2026년 7월 29일은 제9조 자체의 시행일이 아니라 제2항 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제9조는 그 이전부터 있던 조항이다.

이 조항의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54호이나, 이 법은 제9조가 아니라 제15조의2를 고친 일부개정법이다. 제15조의2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상단에 표시된 것으로, 제2항 제1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81호다.

재난 상황을 다루는 규정은 따로 있다. 제3항은 교육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된다.

제3항의 어미 역시 “지원할 수 있다”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재량 형식이다. 이 항은 2021년 12월 28일 신설됐다.

제9조와 여기에 인용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는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정하는 조문으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학교급식법 제9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를 직접 판단한 판례·결정의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 「학교급식법」 제8조, 제15조의2
  • 「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21581호, 2026. 4. 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학교급식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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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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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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