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 학교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나요?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의 지원 근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한부모가족 학생 일반에게 급식비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29일부터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뿐 아니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까지 우선 지원 대상 문언에 포함합니다. 개정의 대상은 제9조 전체가 아니라 제9조제2항제1호의 문언이며, 지원의 유무와 우선순위를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은 자동 지급을 뜻하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제2항의 우선 지원은 이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순위 규정이므로, 제2항만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액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학생을 네 가지 범주로 둡니다. 제1호만이 아니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지원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없음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학생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인 학생의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없음
도서벽지 등 지역의 학교 재학생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2호없음
농어촌학교 등 지역의 학교 재학생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3호없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의 우선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4호없음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울 때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없음

표의 ‘법정형 없음’은 이 조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징역·벌금 규정이 아니라 급식경비 지원과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쟁점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여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대상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581호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의 표현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바꾸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5조의2는 그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합니다. 학교급식법은 두 조문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므로, 구법 용어인 ‘보호대상자’만으로 현재 조문을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9일에 학교급식법 제9조가 새로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29일은 법률 제21581호에 따른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의 학교급식법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354호가 표시될 수 있지만, 그 법률은 제9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제2항제1호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581호입니다.

재난으로 급식이 어려우면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급식 관련 경비에 한정됩니다.

제9조제3항 역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지원도 조문만으로 일률적·자동적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수치의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경비 지원과 우선 지원, 재난 시 가정 지원)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재난이 발생해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 관련 경비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항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 범위의 특례)

제5조의2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되는 특례를 정한다. 출산지원시설 이용 시의 출산 전 임신부 등, 일정한 사유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21581호 부칙 — 제9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

법률 제21581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라는 문언을 반영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이면 학교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는 무조건 지원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학생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제1호에 둡니다. 같은 항은 도서벽지 등 지역 학교 재학생, 농어촌학교 등 지역 학교 재학생,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각각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난으로 급식이 중단되면 가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은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 관련 경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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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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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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