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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 범위의 특례)

제5조의2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되는 특례를 정한다. 출산지원시설 이용 시의 출산 전 임신부 등, 일정한 사유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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