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지원대상자여도 자동 지급은 아니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순위 적용…재난 때는 가정 식재료 등 지원 근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규정이 시행 중이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9조제2항은 이 같은 경비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둔 조항이다. 지원 자체의 근거인 제1항과, 지원 대상의 순서를 정한 제2항을 구분해야 한다.

제2항제1호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비 우선 지원과 관련해 한부모가족 학생 일반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라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다.

제2항의 우선 지원 대상은 제1호에 그치지 않는다.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지역의 학교 학생, 농어촌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지역의 학교 학생,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각각 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돼 있다.

재난 상황을 위한 별도 규정도 있다. 제9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 관련 경비로 한정된다. 제3항 역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한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581호는 제9조 전체를 새로 시행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제9조제2항제1호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표현을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바꿨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행 「학교급식법」 상단에는 법률 제21354호가 표시돼 있지만, 이는 제15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9조제2항제1호의 현행 문언을 고친 법률은 제21581호다.

이 조문들은 급식경비 지원 근거와 우선순위, 재난 때 식재료 등 지원을 정할 뿐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9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를 직접 판단한 판례·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조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 「학교급식법」 제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법률 제21581호 부칙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학교급식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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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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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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