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경비 지원과 우선 지원, 재난 시 가정 지원)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재난이 발생해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 관련 경비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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