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나요…제11조의5는 여섯 갈래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 추가 규정 2026년 5월부터 시행…벌금형은 확정일부터 10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6개 호로 나누고,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과 기간을 세는 날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5는 항 번호 없이 곧바로 각 호를 두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을 정한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한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 제3호, 특정 범죄를 정한 제4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정한 제5호, 자격취소 또는 자격검정 중지·무효 뒤의 기간을 정한 제6호다.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3호가 적용돼 유예기간 중 결격사유가 된다.
반면 제4호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함께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열거한다. 이들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제4호는 벌금형도 별도로 정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역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제4호 안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와 벌금형은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제5호는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관한 규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도 포함한다.
제6호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가 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정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학대관련범죄에 관한 제4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법률 제21089호가 신설했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단에는 법률 제21742호에 따른 2026년 9월 3일 시행 표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제21742호는 제11조의5를 고치지 않았고, 제4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 근거는 법률 제21089호다.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2022년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와 제11조의5 각 호의 관계를 다룬 2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기간이 처분 전에 지났더라도 자격취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이 판결들은 구 제11조의5제3호에 관한 것으로, 2026년 시행된 제4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제11조의5는 범죄의 법정형을 정한 벌칙 조문이 아니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문이다. 각 호가 정한 기간과 기산점, 법률 제21089호 부칙의 경과조치를 구별해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9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판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