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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4호가 열거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일부터20년, 벌금형은 확정일부터10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89호 부칙은 시행 당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므로 함께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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