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10년, 학대범죄는 20년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여섯 갈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한 줄짜리 조문이 아니다. 결격사유를 여섯 개 호로 나누고, 호마다 막히는 기간과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따로 정한다.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도 어느 호에 걸리느냐에 따라 2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아동학대ㆍ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관련 범죄가 20년짜리 칸에 들어와 있다.
한 줄 답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제2호).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다(제3호).
- 성폭력ㆍ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ㆍ아동학대ㆍ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관련 범죄일 때: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10년(제4호).
-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10년(제5호).
- 조문의 어미는
될 수 없다이다. 이 조문은 형벌을 정한 벌칙조문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한 결격사유 조문이다.
조문 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항 번호 없이 곧바로 각 호로 들어간다. 항은 0개, 호는 6개이고, 제4호 안에 목이 5개(가ㆍ나ㆍ다ㆍ라ㆍ마) 있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 2. 17.]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12. 2. 17.]이 말해 주듯, 제11조의5 자체는 2012년에 만들어진 조문이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다.
호마다 다른 기간과 기산점
| 호 | 결격 사유 | 결격 기간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제1호 | 피성년후견인 | 기간을 정하지 않음 | — |
| 제2호 | 금고 이상의 형 | 2년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
|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 — |
| 제4호 | 성폭력범죄ㆍ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ㆍ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 | 20년 벌금형은 10년 |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 |
| 제5호 |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해와 폭행의 죄 | 10년 |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 |
| 제6호 | 자격취소 또는 자격검정 중지ㆍ무효 | 3년 | 그 후 |
제2호와 제4호가 갈리는 자리
두 호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세 군데가 다르다.
첫째, 기간이 다르다. 제2호는 2년, 제4호는 20년이다.
둘째, 기산점이 다르다. 제2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만 적는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2호가 아니라 제3호가 받아,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 된다. 반면 제4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이라고 하여 유예된 날을 기산점에 포함한다. 제4호의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결격이 풀리지 않고 그날부터 20년을 센다.
셋째, 벌금형의 취급이 다르다.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만 다루므로 벌금형은 제2호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제4호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따로 정한다. 선고된 형이 가벼워도 결격기간은 남는다.
제4호가 20년 하나만 정한 것도, 10년 하나만 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문언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20년을, 벌금형에 10년을 붙여 둘을 나누어 정한다. 또는을 지우고 하나로 합치면 조문과 다른 내용이 된다.
2026년에 넓어진 제4호 — 다목부터 마목까지
법률 제21089호(2025. 11. 11. 공포)가 제11조의5 제4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신설했다.
- 다목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마목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새로 들어온 것은 이 세 목이다. 가목(성폭력범죄)과 나목(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은 그 전부터 있던 문언이다. ‘2026년에 제4호가 생겼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이다.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에 붙은 단서는 없다.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며, ‘곧 시행된다’거나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한 가지 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열면 문서 맨 위에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이 상단 번호는 제11조의5의 개정근거가 아니다. 제21742호는 제11조의5를 고치지 않았다. 제4호 다목~마목의 근거는 제21089호다. 법령 문서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률 전체의 가장 최근 개정’을 가리킬 뿐, 내가 보고 있는 개별 조문을 고친 개정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 —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법률 제21089호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하나 붙어 있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세 요건이 겹쳐야 적용된다. ① 시행 당시 이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시행 전의 행위일 것, ③ 그 행위가 제11조의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 이때는 개정규정 대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언이 특정한 대상은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이다. 조문 전체도 아니고, 시행일 자체를 미룬 것도 아니다. 이것은 경과조치이지 적용례가 아니다.
판례가 다룬 것과 다루지 않은 것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함께 다룬 대법원 판결로 다음 두 건이 확인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자격취소처분취소) — 판시사항은 위와 같다.
두 판결의 주문은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다만 두 판결은 2026년에 신설된 다목~마목의 학대관련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구 제11조의5 제3호(집행유예)와 구 제12조제1항제4호가 문제 된 사건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목ㆍ라목ㆍ마목을 직접 판단한 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심판 재결은 법원의 판결ㆍ결정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판례와 나란히 두고 읽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나요
제11조의5 제4호는 같은 호 각 목의 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각 목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다목),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목), 노인학대관련범죄(마목)가 들어 있다. 즉 형이 벌금이라도 제4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면 확정일부터 10년 동안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죄가 각 목의 ‘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ㆍ「노인복지법」의 각 정의 조문이 정하며, 그 범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체육지도자의 학대 범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의 종류에 따라 두 갈래다.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 - 벌금형인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앞쪽 갈래에 유예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된 날이 기산점이 되고,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짧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의 과거 행위에도 새 결격사유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다. 시행 당시 이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의 행위이거나, 시행 당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경과조치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리
- 제11조의5는 항 0개, 호 6개, 제4호에 목 5개인 결격사유 조문이다. 어미는
될 수 없다이며,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 기간은 호마다 다르다: 2년(제2호), 유예기간 중(제3호), 20년 또는 10년(제4호), 10년(제5호), 3년(제6호).
- 제4호의 20년은 금고 이상의 형ㆍ치료감호에, 10년은 벌금형에 붙는다. 두 숫자를 합치거나 바꿔 붙이면 조문과 달라진다.
- 다목~마목(아동ㆍ장애인ㆍ노인 학대관련범죄)은 법률 제21089호가 신설했고 2026. 5. 12.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법령 상단의 법률 제21742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자격자 + 시행 전 행위 + 제4호 개정규정’이라는 세 요건이 겹칠 때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한다.
영구 박탈ㆍ영구 결격같은 말은 조문에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기간과될 수 없다뿐이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호가 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인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호 나목이 인용)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제4호 다목이 인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제4호 라목이 인용)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제4호 마목이 인용)
-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5호가 인용)
- 법률 제21089호(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부칙 제1조ㆍ제2조
관련 판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