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가 열거한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범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벌칙조문이 아니라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문이며, 위 세 범주는 법률 제21089호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전과가 있으면 제한된다’는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6개 호마다 기간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을 달리 정하고, 2026년에는 제4호에 학대관련범죄 3개 범주가 추가됐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몇 갈래이고, 무엇이 다른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항 번호 없이 6개 호로 결격사유를 정한다. 제1호부터 제6호는 같은 효과인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를 두지만, 기간이 없는 상태 요건부터 2년ㆍ3년ㆍ10년ㆍ20년의 기간 요건까지 내용이 다르다.
제4호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5개 범주가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하나의 동일한 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특히 제2호, 제3호, 제4호는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호와 기산점이 갈린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성년후견인인 상태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1호 |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 유예기간 중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제4호의 범죄와 관련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5호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제11조의5제1호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 법정 자격취소 또는 자격검정 중지ㆍ무효가 된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6호 | 그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학대관련범죄의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는 집행이 종료된 날뿐 아니라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을 계산한다. 제4호의 벌금형은 형 집행의 종료일이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해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을 정하고, 집행유예는 제3호에서 유예기간 중으로 정한다. 제4호의 열거 범죄에는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제2호의 2년 기준을 제4호 벌금형에 적용할 수 없다.
2026년에 추가된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률 제21089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에 다목ㆍ라목ㆍ마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범주는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이며, 가목과 나목까지 포함한 제4호 전체를 새로 만든 개정은 아니다.
법률 제21089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742호는 제11조의5를 개정한 법률 제21089호와 구별해야 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의 시행 전 행위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경과조치는 기존 자격 보유자와 시행 전 행위라는 두 요건이 함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5 자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다. 제11조의5는 2012년 2월 17일 신설됐고, 법률 제21089호의 시행일은 제4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포함한 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이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새로 정한 처벌조문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조문 속 ‘금고 이상의 형’, ‘치료감호’, ‘벌금형’은 각각 결격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고, 조문의 직접 효과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자격 제한이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을 제11조의5만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제11조의5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또는 결격처분의 분포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제4호가 열거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일부터20년, 벌금형은 확정일부터10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89호 부칙은 시행 당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므로 함께 구별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다목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의 한 범주로 인용한다. 공통 초안은 이 정의 조문의 구체적 범위는 확인 범위 밖이라고 밝히고, 제11조의5가 정한 결격기간과 기산점만 다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라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의 한 범주로 인용한다. 법률 제21089호는 제4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신설했으며, 공통 초안은 이 정의 조문의 구체적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
관련 판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다목ㆍ라목ㆍ마목이 열거한 학대관련범죄에 관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4호의 벌금형 기준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적용된다.
체육지도자의 학대 범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결격기간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다. 같은 제4호의 벌금형 결격기간은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이므로, 형의 종류에 따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다르다.
이미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의 과거 행위에도 새 결격사유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89호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과조치는 기존 자격 보유자와 시행 전 행위에 관한 요건을 함께 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