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인용 정의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라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라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의 한 범주로 인용한다. 법률 제21089호는 제4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신설했으며, 공통 초안은 이 정의 조문의 구체적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라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의 한 범주로 인용한다. 법률 제21089호는 제4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신설했으며, 공통 초안은 이 정의 조문의 구체적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