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벌금형 10년부터 집행유예까지, 기간을 호별로 읽는 법
핵심 답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전과가 있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한 가지 규칙이 아닙니다. 항 없이 6개의 호로 구성된 결격사유 조문이며, 사유마다 기간과 그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히 제4호의 학대관련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라는 별도 기준을 둡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제4호 다목ㆍ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먼저 확인할 구조: 항은 없고, 호는 여섯 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의 제목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입니다. 본문은 항 번호 없이 곧바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항은 0개이고 삭제된 항도 없으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있습니다. 제4호 안에는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 5개 목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문은 범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벌칙조문이 아닙니다. 조문 안의 금고 이상의 형, 치료감호, 벌금형은 결격 여부와 기간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범죄의 징역 또는 벌금 법정형을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섯 호는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 구분 | 결격사유 | 기간 | 기간을 세는 기준 |
|---|---|---|---|
| 제1호 | 피성년후견인 | 별도 기간 없음 | 해당 없음 |
| 제2호 | 금고 이상의 형 | 2년 |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 |
|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 유예기간 |
| 제4호 |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 20년 또는 10년 |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름 |
| 제5호 | 선수를 대상으로 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 10년 |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일 |
| 제6호 | 자격취소 또는 자격검정 중지ㆍ무효 | 3년 | 취소ㆍ중지ㆍ무효가 된 후 |
표의 제4호는 한 줄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입니다.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또는’으로 나뉜 요건과 각각의 기산점이 모두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호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금고 이상의 형은 제2호에서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제3호에서 유예기간 중인지를 봅니다. 그러나 제4호에 열거된 범죄는 집행유예가 된 날도 20년의 기산점이 될 수 있고, 제2호와 달리 벌금형도 확정일부터 10년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학대관련범죄 목은 2026년부터 늘어났다
법률 제21089호는 제11조의5 제4호 전체를 새로 만든 법률이 아닙니다. 이 개정은 제4호에 다목ㆍ라목ㆍ마목을 신설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각각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입니다.
법률 제21089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이 세 목의 개정규정도 시행 중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단에는 법률 제21742호와 2026년 9월 3일 시행 표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의 상단 표시일 뿐입니다. 제11조의5 제4호 다목ㆍ라목ㆍ마목을 신설한 개정 근거는 법률 제21089호이며, 법률 제21742호는 제11조의5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자격 보유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따로 둔다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11조의5 자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닙니다. 제11조의5는 2012년에 신설된 조문이고, 부칙은 새로 추가된 제4호 다목ㆍ라목ㆍ마목과 관련한 적용의 경과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 보유 여부, 행위 시점, 그리고 어떤 호의 어떤 요건인지가 함께 구분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나요
제11조의5 제4호에 열거된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조문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제4호의 정의에 들어가는지와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는 조문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체육지도자의 학대 범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4호에서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고,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이나 기산점을 서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의 과거 행위에도 새 결격사유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제11조의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하나의 기간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제2호는 2년, 제3호는 집행유예기간 중, 제4호는 20년 또는 10년, 제5호는 10년, 제6호는 3년을 각각 정합니다. 제4호를 볼 때에는 범죄 유형뿐 아니라 형의 종류, 기산점, 2026년 개정으로 추가된 다목ㆍ라목ㆍ마목, 그리고 기존 자격 보유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9호) 부칙 제1조, 제2조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관련 판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