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체육지도자 결격은 여섯 갈래…학대범죄는 20년, 벌금형도 10년

입력 2026.09.12. 오전 10:08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아동·장애인·노인 학대관련범죄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 중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유는 여섯 갈래로 나뉘고, 결격 기간과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호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항 번호 없이 곧바로 각 호로 들어간다. 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개이고, 제4호에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개의 목이 붙어 있다.

조문의 어미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이다.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한 벌칙 조문이 아니라 자격 취득을 막는 결격사유 조문이며, 조문 끝에는 2012년 2월 17일 본조가 신설됐다는 표기가 남아 있다.

제1호는 피성년후견인이다. 여기에는 기간이 따로 붙지 않는다.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호에는 더 해당하지 않는다.

제4호는 다섯 가지 범죄를 한데 묶어 기간을 크게 늘린 호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가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들어가 있다.

제4호는 이들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도 제2호와 기산점이 갈린다. 제2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을 세지만, 제4호는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도 20년을 센다.

벌금형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다.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만 대상으로 삼아 벌금형이 들어가지 않지만, 제4호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따로 정한다. 20년과 10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기간이어서 하나로 합쳐 읽을 수 없다.

제5호는 주체를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며, 괄호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제6호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호의 목록은 최근 늘었다. 법률 제21089호가 다목·라목·마목, 즉 아동학대관련범죄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했다.

가목의 성폭력범죄와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그 전부터 제4호에 있던 문언이다. 지난해 개정으로 제4호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시행일은 지난 5월 12일로, 신설된 세 목은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단에는 3일 시행된 법률 제21742호가 표시돼 있으나, 이 법률은 제11조의5를 고치지 않았다. 제4호 다목~마목의 개정 근거는 법률 제21089호다.

신설 규정에는 경과조치가 붙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두 건의 자격취소 사건에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를 판단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이 지나는 등 자격취소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2021두6228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와 2022두40055 자격취소처분취소이며, 주문은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이다.

두 판결이 다룬 것은 집행유예를 정한 구 조항이고, 새로 들어온 다목~마목의 학대관련범죄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11조의5에 영구 결격이라는 표현은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호마다 다른 기간과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문장이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공포) 부칙 제1조,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62287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2-07-14 선고)

대법원 2022두40055 — 자격취소처분취소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2-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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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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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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