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남의 아이를 때린 제3자도 대상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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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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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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