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 자격은 몇 년 동안 막히나요
요약 및 결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는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ㆍ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호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을 따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10년과 기간도 기산점도 다르다. 이 조문은 형벌을 정한 벌칙조문이 아니라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정한 결격사유 조문이며, 어미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에는 다목ㆍ라목ㆍ마목이 새로 들어갔다.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 목록에 넣은 법률 제21089호(2025. 11. 11. 공포)의 개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5. 12.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결격사유를 "전과가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뭉치면, 여섯 개 호가 각각 정한 기간과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통째로 사라진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몇 갈래이고, 무엇이 다른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항 번호 없이 곧바로 각 호로 들어가며, 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개다. 여섯 호는 결격 사유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막히는 기간과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각각 다르다. 조문의 어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이므로, 이 조문에서 나오는 결론은 형벌이 아니라 자격 취득 여부다.
| 결격 사유 | 적용 조문 | 결격기간ㆍ기산점 |
|---|---|---|
| 피성년후견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호 | 기간을 정한 문언 없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같은 조 제2호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같은 조 제3호 | 그 유예기간 중 |
|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ㆍ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 | 같은 조 제4호 가목~마목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 /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10년 |
| 선수를 대상으로 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 같은 조 제5호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
|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 중지ㆍ무효 | 같은 조 제6호 | 그 후 3년 |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인데 왜 2년과 20년으로 갈리나
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2호는 죄명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다루면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정한다. 반면 제4호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20년을 정하며, 여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뿐 아니라 집행이 유예된 날도 기산점으로 함께 적혀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제3호는 더 이상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4호에 열거된 죄라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을 세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격기간이 이어진다.
벌금형만 받아도 자격이 막히나
제4호에 열거된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결격사유가 된다. 조문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정한다.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만 다루므로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삼지 않는데, 제4호는 이 점에서 다르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르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이 기산점이지만, 벌금형은 확정된 날이 기산점이다. 20년과 10년을 하나로 합치거나, 벌금형에 20년을 붙이면 조문과 어긋난다.
2026년에 무엇이 늘었나
법률 제21089호가 제11조의5 제4호에 다목ㆍ라목ㆍ마목을 신설했다. 다목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라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목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다.
신설된 것은 제4호 전체가 아니라 다목부터 마목까지다. 가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과 나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은 그 전부터 있던 문언이다. 제11조의5 자체도 2026년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며, 조문 끝 표기는 [본조신설 2012. 2. 17.]이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그리고 어느 공포번호가 근거인가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 11. 1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5. 12.이고, 시행일에 붙은 단서는 없다. 따라서 제4호 다목~마목은 이미 시행 중이다.
공포번호를 혼동하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이지만, 제11조의5 제4호 다목ㆍ라목ㆍ마목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089호다. 제21742호는 제11조의5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의 개정근거를 찾을 때 현행본 상단 번호를 그대로 쓰면 어긋난다.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의 과거 행위에도 적용되나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문언은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과, 문제 되는 행위가 시행 전의 행위일 것이 함께 필요하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이며, 개정규정의 시행일 자체를 늦춘 것이 아니다.
제5호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제5호의 주체는 체육지도자다. 문언은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괄호는 체육지도자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지 별도의 용어 정의가 아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11조의5는 법정형을 정한 벌칙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에 나오는 “금고 이상의 형”, “치료감호”, “벌금형”은 모두 결격의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이 조문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형이 아니다. 따라서 “제11조의5 위반 시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라는 형태의 결론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원이 이 조문을 다룬 사건으로는 자격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두 건이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과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자격취소처분취소)로, 두 판시사항 모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그리고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적극)를 다룬다. 두 사건의 주문은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다만 두 판결은 구 제11조의5 제3호와 제12조제1항제4호에 관한 것으로, 2026년에 시행된 제4호 다목ㆍ라목ㆍ마목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 신설된 세 목을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격 인원수나 자격취소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4호가 열거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일부터20년, 벌금형은 확정일부터10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89호 부칙은 시행 당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므로 함께 구별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다목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의 한 범주로 인용한다. 공통 초안은 이 정의 조문의 구체적 범위는 확인 범위 밖이라고 밝히고, 제11조의5가 정한 결격기간과 기산점만 다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라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의 한 범주로 인용한다. 법률 제21089호는 제4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신설했으며, 공통 초안은 이 정의 조문의 구체적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
관련 판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가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6년 신설 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다목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호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으로 규정한다. 즉 벌금형이라도 확정일부터 10년 동안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복지법」의 정의 조문에 따라 정해진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4호는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고,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다. 제2호는 이와 달리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며, 제5호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다.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의 과거 행위에도 새 결격사유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89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여기서 시행일은 2026. 5. 12.이다. 이 경과조치는 개정규정 자체의 시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을 종전 규정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