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준 경우라도,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제6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도급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 유무가 정해지지 않고,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건설·제조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이다. "도급을 줬으니 원청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도급을 줬으니 원청 책임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주장이 모두 나오는데, 두 주장 모두 조문의 절반만 읽은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결론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항상 책임지나요?

아니다.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준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본문만 떼어 읽으면 도급을 준 모든 경우에 원청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가 그 범위를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좁힌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제5조 단서가 한정하는 대상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이다. 이는 제4조제1항이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대상과 다른 표현이다. 제4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제5조 단서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특정해 한정한다. 두 조문의 대상 표현이 다르므로, 도급 관계에서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는 제5조 단서의 문언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는다. 제5조는 요건과 효과가 분리된 구조다. 요건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이면서 동시에 단서의 한정, 즉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효과, 즉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도급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청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3항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6조제1항·제2항은 모두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라고 두 조문을 나란히 인용한다. 즉 이 처벌 조문은 제5조 위반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의 제4조 위반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제5조 위반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병과는 제1항에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필수 병과가 아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사업 규모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나요?

그렇다.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는 괄호는 “이하 같다”로 범위가 이어지므로 제3조 하나에만 쓰는 정의가 아니라 이 장 전체에 이어지는 정의다. 한편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16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를 전부 맡기면 원청은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원청이 도급을 준 사실과 별개로,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제4조의 조치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 업무를 계약상 하청에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상 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원청이 현장 시설이나 장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책임질 수 있나요?

제5조 단서는 소유권이 아니라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조문 문언상 판단 기준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표현 자체이며, 이 이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제시된 법령 원문 범위 밖이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이 법 적용을 받나요?

아니다. 제3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배제는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괄호의 정의는 이하 조문에도 이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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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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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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