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을 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 단서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즉 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 제5조의 의무가 성립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제6조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급·용역·위탁 구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일을 맡겼을 뿐"이라는 항변과 "현장은 결국 발주처가 굴렸다"는 주장이 늘 맞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항도 호도 없는 단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의 앞부분(본문)만 읽는지 뒷부분(단서)까지 읽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반대로 읽힌다. 부칙 제1조 단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규모 도급 관계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제5조는 왜 “본문이 아니라 단서가 결론을 정한다”고 하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항·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그 문장이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본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다.

본문만 떼어 인용하면 “도급을 준 모든 경우에 제4조 조치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단서가 그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제5조는 요건과 효과가 분리된 구조다. 요건은 ①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했을 것, ②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고, 효과는 그때 비로소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급관계의 존재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읽으면 조문 구조를 뒤집는 것이 된다.

제4조와 제5조는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두 조문은 의무의 대상 문언이 다르다. 제4조제1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제5조 단서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을 말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과 “시설, 장비, 장소 등”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두 문언을 섞어 쓰면 인용이 틀어진다.

제5조가 지시하는 조치의 내용 자체는 제4조에서 가져온다. 제4조는 항 2개·호 4개 구조이며,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2호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4호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제4조제2항은 제1항제1호ㆍ제4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조문 번호나 수치를 적지 않는다.

“장소를 관리한다”는 말은 조문 어디에 있나

조문 문언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다. 여기서 ‘장소’는 단서가 열거한 세 가지(시설·장비·장소) 중 하나이고,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도 않다. 질문이 전제하는 “장소를 원청이 관리한다”는 사정은 이 단서가 요구하는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점이 문언 그대로다.

제5조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이 없다. 어느 정도의 관여가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사건번호나 확립된 판단 공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하고,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본문 및 단서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할 의무 발생(형벌 아님, 의무 성립)
도급·용역·위탁을 행했으나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없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단서가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고 정함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 호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제6조의 전제)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1항·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름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3항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처벌 조문을 읽을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제6조제1항·제2항은 모두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라고 두 조문을 병렬로 인용한다. 제6조를 제5조 위반 전용 처벌조항처럼 소개하면 틀린다. 도급을 준 쪽이든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쪽이든, 위반한 의무 조문이 제4조인지 제5조인지에 따라 적용 경로가 갈릴 뿐 처벌 조문은 같다.

둘째, 제6조제1항의 병과는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징역과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고 쓰면 조문과 다르다. 또한 제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에 하한이 있고,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있는 구조다.

셋째, 제6조제3항의 가중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붙는다. ‘5년 이내 재범’과 ‘2분의 1까지’라는 두 수치를 바꿔 적지 않아야 한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 사건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의 분포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혀 둔다. 확인 가능한 것은 조문상 법정형뿐이며, 제6조제1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3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그 전부다.

다만 이 죄의 재판 구조에 관한 정보는 부칙에 남아 있다.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2조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신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규정했다.

5명 미만 사업장과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괄호의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이하 같다”로 범위가 이어지는 표기이므로, 이 조에서만 쓰이는 정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시행 시점은 부칙 제1조가 정한다. 제1항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고, 단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따로 없다.

한편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에는 모두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7907호(2021. 1. 26. 제정)를 각 조문 문언의 개정 근거로 단정해 인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청 근로자가 다쳤는데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제4조 조치 의무를 지우되,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면 제6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급계약만 맺으면 원청에 자동으로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본문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를 말하면서, 단서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용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무조건'이나 '자동으로'에 해당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도급관계의 존재만으로 제4조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뭐가 다른가요

제4조제1항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네 가지 조치(제1호\~제4호)를 규정합니다. 제5조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그 제3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대상 문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달라집니다. 두 조문은 처벌 단계에서 제6조제1항·제2항에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로 함께 인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