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네. 하청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급·용역·위탁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제5조의 구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 끝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했는가
  2.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하는가
  3. 원청 등이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가
  4. 그에 따라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인가

도급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5조의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를 하청에 맡겼더라도 원청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말하는 대상은 다르다

제4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5조의 단서는 원청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5조를 설명할 때 제4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같은 표현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어떤 의무가 문제되나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제2항은 제1항제1호와 제4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도 제4조와 제5조를 함께 본다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6조가 제5조 위반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사고가 발생한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도급·용역·위탁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의 결론을 정하는 부분은 제5조 본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입니다.

참고한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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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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