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급·용역·위탁을 했더라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당연히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도급 관계와 함께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함께 요구합니다.

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제5조 의무가 생기나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제3자에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5조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합니다.

제5조의 판단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했는지를 보고, 이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고,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6조제1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제6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뒤,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행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원청이 관리한다는 말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제5조 단서가 정한 대상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입니다. 따라서 제5조에서는 사업 전체에 관한 일반적 관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도급·용역·위탁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제4조제1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합니다. 제5조 단서의 시설·장비·장소와 제4조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문상 표현과 대상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적용될 때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의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6조제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6조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5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 양형기준 또는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치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제5조가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는 사업주에 관하여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조문상 대상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치면 원청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원청이라는 지위나 도급 관계만으로 제5조의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용을 한정합니다.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개선·시정 명령 이행, 관리상 조치가 포함됩니다.

도급을 준 뒤 사고가 나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징역 또는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조제1항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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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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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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